맹지에 차량이 진입할 수있는 현황도로를 20년 넘게 사용했는데 접도지주가 바뀌면서 자기 땅이라며 주차해 놓아 차량진출입을 못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0년 이상 일반공중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정이 있다면 설사 그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차행위로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