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인 현황도로를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맹지에 차량이 진입할 수있는 현황도로를 20년 넘게 사용했는데 접도지주가 바뀌면서 자기 땅이라며 주차해 놓아 차량진출입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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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0년 이상 일반공중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정이 있다면 설사 그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차행위로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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