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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23.07.25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의 여부문의합니다

질문자를 기망하여 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돈 98만원을 회사경영자가 질문자에게 부담케 했다면 그 돈을 회사법인계좌로 이체 즉 내었더라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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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제3자인 법인에게 수익이 가도록 한 것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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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처분행위로 이어지며 각 단계마다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법인계좌에서 이체가 되었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회사가 낼 돈을 질문자님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므로 처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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