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처분행위로 이어지며 각 단계마다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법인계좌에서 이체가 되었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회사가 낼 돈을 질문자님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므로 처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