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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카멜레온
어린카멜레온23.12.17

랜챗어플로 한마디한것도 통매음이 되나요?

밤에 심심해서 랜챗어플 하던중 나시입고 가슴부위를 적나라하게 프로필 해놓은 사람한테 채팅을 걸었습니다.

아래는 채팅입니다. 딱 한마디하고 종료했어요


나: ㅃㅏㄹ통야무지네

상대 : 신고한거 캡쳐한 사진 보내고

상대 : 나중에보자


그리고 대화방 나오고 어플삭제했는데 영 찜찜해서요.

그냥 프로필사진 보고 엄청나보여서 좀 과하게 말하긴 했어도 제 성적욕구를 해소하려고 한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건 어플측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부적절한 프로필사용으로 사진을 못올리게 하거나 제제를 가했어야 하는 부분도 없잖아 보이는데 이정도로도 통매음에 혐의가 인정되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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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프로필 내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맥락없이 위와 같이 말한 경우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랜챗에서 위와 같이 유도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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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발언의 반복,지속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도 성립가능성한바, "ㅃㅏㄹ통야무지네"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것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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