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챗어플로 한마디한것도 통매음이 되나요?
밤에 심심해서 랜챗어플 하던중 나시입고 가슴부위를 적나라하게 프로필 해놓은 사람한테 채팅을 걸었습니다.
아래는 채팅입니다. 딱 한마디하고 종료했어요
나: ㅃㅏㄹ통야무지네
상대 : 신고한거 캡쳐한 사진 보내고
상대 : 나중에보자
그리고 대화방 나오고 어플삭제했는데 영 찜찜해서요.
그냥 프로필사진 보고 엄청나보여서 좀 과하게 말하긴 했어도 제 성적욕구를 해소하려고 한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건 어플측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부적절한 프로필사용으로 사진을 못올리게 하거나 제제를 가했어야 하는 부분도 없잖아 보이는데 이정도로도 통매음에 혐의가 인정되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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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로필 내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맥락없이 위와 같이 말한 경우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랜챗에서 위와 같이 유도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발언의 반복,지속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도 성립가능성한바, "ㅃㅏㄹ통야무지네"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것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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