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챗어플로 한마디한것도 통매음이 되나요?
밤에 심심해서 랜챗어플 하던중 나시입고 가슴부위를 적나라하게 프로필 해놓은 사람한테 채팅을 걸었습니다.
아래는 채팅입니다. 딱 한마디하고 종료했어요
나: ㅃㅏㄹ통야무지네
상대 : 신고한거 캡쳐한 사진 보내고
상대 : 나중에보자
그리고 대화방 나오고 어플삭제했는데 영 찜찜해서요.
그냥 프로필사진 보고 엄청나보여서 좀 과하게 말하긴 했어도 제 성적욕구를 해소하려고 한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건 어플측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부적절한 프로필사용으로 사진을 못올리게 하거나 제제를 가했어야 하는 부분도 없잖아 보이는데 이정도로도 통매음에 혐의가 인정되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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