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팅어플에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 수 있는지?

채팅앱이고

대화는 일상대화 성적인건 없었고( 약간 야한대화? 직설적인건 없었음)

제나이 이름 생일..일하는 동네 제 얼굴 반쪽
이렇게 제 신상을 알고 있는데

너무 남친처럼 굴어서 차단 했었거든요?

방 나가기 전에 더 이상 연락 할생각없다 미안하다하고 나옴

오늘보니깐 상태메세지에 제 이름 적어 둠 ....

너무 집착 같아서 무섭구요

제가 고소할 맘은 없어요

걱정되는건 상대방이 저런 집착이면 저 고소해서 저를 찾아낼까봐 무서워서요

대화에 성적인 발언이나 , 수치심 이런 거 없는 일반적 대화면 상대방이 저 고소 못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대화내용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려면 대화내용이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그러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본인에게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본인 사진 등을 사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그 점은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