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근로시간이 어떻게되나요? 기존 근무시간이랑 같나요? 아니면 기존에비해 많이 감소하나요?
코레일 임금피크제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의 근로시간의 단축 여부는
각 회사마다 운영하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코레일은 임금피크를 정년 2년 전부터 적용하며 직군에 따라 직무를 별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이 삭감되고 근로시간에는 변경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근로시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 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