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을 쌍방 합의로 파기하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친권, 양육비 모두 합의 하였습니다.
추후 합의된 내용을 반할 때를 대비하여 공증을 서면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나요?
추후 상대 중 누구 힌 명이리도 소송을 하게되면 공증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서게 되면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