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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득한다람쥐277
진득한다람쥐277
23.10.12

사실혼을 파기하고 협의로 재산분할 시 법적 강제력을 위한 절차?

사실혼을 쌍방 합의로 파기하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친권, 양육비 모두 합의 하였습니다.


추후 합의된 내용을 반할 때를 대비하여 공증을 서면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나요?

추후 상대 중 누구 힌 명이리도 소송을 하게되면 공증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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