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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22.09.12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근로시간 책정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예를 들어 시급이 만원인 근로자의 기본급을 209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근무를 8시간씩 해야 합니다.

이 떄 저 209시간에 평일 공휴일의 8시간 근무가 들어가 있다고 본다면

이 때 추가 수당은 40,000을 지급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120,000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2. 만약 하루 7시간씩 월~토요일 근로하는 근무자가 있다면

이때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책정은

40시간 + 연장근무 2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35시간 + 연장근무 7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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