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예를 들어 시급이 만원인 근로자의 기본급을 209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근무를 8시간씩 해야 합니다.
이 떄 저 209시간에 평일 공휴일의 8시간 근무가 들어가 있다고 본다면
이 때 추가 수당은 40,000을 지급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120,000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정하여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날이 공휴일에 걸리면
원래 받아야 하는 1배+일해서 받는 1.5배 합해서 2.5배 받을 수 있습니다.
8만원*2.5배입니다.
2. 만약 하루 7시간씩 월~토요일 근로하는 근무자가 있다면
이때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책정은
40시간 + 연장근무 2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35시간 + 연장근무 7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네. 40+2 입니다.
209시간*시급이 기본급이고,
2시간*5일*4.345주*1.5배*시급이 토요일 연장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