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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북극곰293
영악한북극곰29324.01.08

3년 재직 후, 타사로 입사해 3개월 단기계약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A라는 회사에서 3년 재직 중입니다. (21년 2월 입사)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려는데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3개월 단기계약으로 사람을 구인하는 B 회사에 들어간다면

3개월 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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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다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사 자발적 퇴사 후 3개월 단기계약으로 사람을 구인하는 B 회사 입사하여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직 이후, 타 회사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를 제공하다가 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포함)에 해당한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가입에 해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개월 계약만료 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정회사에서 3년 근무하다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3년 근무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B회사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회사 자발적퇴사이후

    b회사에서 계약직근무하는 경우 실급가능합니다.

    최종이직일 사유이므로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