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영악한북극곰293
영악한북극곰293
24.01.08

3년 재직 후, 타사로 입사해 3개월 단기계약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A라는 회사에서 3년 재직 중입니다. (21년 2월 입사)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려는데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3개월 단기계약으로 사람을 구인하는 B 회사에 들어간다면

3개월 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