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대 사용 시간 문의
회사에서 식대 명목으로 페이코 페이를 15,000원을 줍니다.
근데 이걸
점심시간 외에 아침에 커피를 살 때 쓰는 등으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반드시 점심 시간에 '점심'을 먹을 때만 사용해야 하나요?
노동법 상 어떻게 기준이 잡혀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 따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사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