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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보석새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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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대 사용 시간 문의

회사에서 식대 명목으로 페이코 페이를 15,000원을 줍니다.

근데 이걸

점심시간 외에 아침에 커피를 살 때 쓰는 등으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반드시 점심 시간에 '점심'을 먹을 때만 사용해야 하나요?

노동법 상 어떻게 기준이 잡혀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 따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사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