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시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회사 시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시급 10.000원
근무시간 08:00~17:00
쉬는시간 10:00~10:10, 12:00~13:00(점심)
15:00~15:10
이라고 했을 시 쉬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빠져서 금액으로 시간만큼 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해당 시간은 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 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시간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쉬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빠져서 금액으로 시간만큼 빼나요?
→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점심)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 20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계산시
휴게시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총 9시간 중 휴게시간인 1시간 20분을 제외한 7시간 4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쉬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9시간 중 1시간 20분을 제외한 7시간 40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