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정규직과 무기직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정규직은 통상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직종을 말하고, 무기직은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해서 재계약을 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말합니다.
통상 회사에서 정규직 트랙과 무기직 트랙의 근로조건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으며, 연봉 및 연봉 인상률 등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이 있는지 여부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