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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당나귀69
떳떳한당나귀6923.06.06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차이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무기계약직도 연봉 인상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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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면 동일하게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공채 등을 통하여 채용된 경우를 정규직이라 부르고 계약직(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를 무기계약직이라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별도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연봉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당사자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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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와 구별하여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무기계약직 대신 정규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구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정규직의 근로조건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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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애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한 케이스이고

    무기직은 보통 기간제로 입사했다가, 2년이 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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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차이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무기계약직도 연봉 인상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규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규직은 사회적인 개념으로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양자의 차이는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게 되므로, 해당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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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으며 근로조건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경우를 무기계약직이라 부르며, 정규직은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채용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연봉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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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처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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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실무상 계약직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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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정규직과 무기직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정규직은 통상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직종을 말하고, 무기직은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해서 재계약을 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말합니다.


    통상 회사에서 정규직 트랙과 무기직 트랙의 근로조건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으며, 연봉 및 연봉 인상률 등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이 있는지 여부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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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라 합니다. 무기계약직 또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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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을 하위직군에 사용하긴 합니다. 연봉인상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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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도 회사 자체적인 호봉규정에 따라 임금이 상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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