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품구매 후 회사에서 그 금액에 대해 돌려받는게 상여금으로 들어가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프로그램 구입을 회사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진행 후 다음달 월급에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구매하는 프로그램이라 저번 구매시에는 프로그램지원금으로 급여명세서에 적혀있는데 이번에는 상여금으로 적혀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추가적인 설명을 붙이자면 이번달 퇴사하게 되는 상황인데 다른 직원들은 월급날이 아닌 추석 당일 명절상여금을 지급 받았고 저는 못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적힌건 대표가 저에게 명절상여금을 줬다고 증거를 남기기 위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