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추석 명절 상품권 지급 대신 급여에 반영 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표제 그대로 기존에 명절에 상품권을 20만원씩 지급 했다가 이번에 그냥 직원 급여에 20만을 넣어서 지급 해 주려고 합니다. 어차피 상품권도 상여로 처리해서 매년 12월에 개인 소득세 처리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업주가 급여로 지급 시 추가적으로 발생할수있는 금전적 부담이 뭐가 더 있을까요?
퇴직금, 퇴직연금 계산 시 평균 임금에 산입이 될 까요?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명절때마다 20만원씩 지급 하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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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라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소득세 및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20만원을 더 줄 경우 그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료가 추가 지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1년 동안의 상여금 총액의 3/12이 임금총액에 산입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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