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부인의 오빠(=처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작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재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처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이사자금으로 사용해도 세무상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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