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자금으로 증여받은 돈으로 부모님집 매매
안녕하세요:)
2년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부모님께 1억5천을 현금으로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이때 받은돈을 합쳐서
부모님 명의의 입주권을 매매로 사려고합니다.
입주권 프리미엄 포함 시세 1억8천으로, 시세대로 매매계약서 작성후 부모님께 통장 이체하여 거래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혼인자녀 현금 증여 1.5억로 증여세 면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아 취득세만 지불하면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소급하여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 혼인증여재산으로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모님 명의 입주권을
매매로 취둑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입주권의 시가를 평가 및 확인하고
해당 매수대금을 자녀가 부모님 계좌에 입금을 하여 매수대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입주권 취득시 토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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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2가지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혼인으로 인한 증여의 경우 1.5억(기본공제 0.5억포함)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 추가적으로 증여받은 내역이 없으신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간 거래하는 경우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시세대로 거래하였고, 대금이 전액 지불되었다면 양도로 보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