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해서 국내 판매시 관세 부가세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수입관세 0% 인 10,000원 짜리 제품을 수입하여
수입부가세 10%인 1,000원을 납부
국내에서 20,000원에 판매
판매부가세 1,818원을 부가세 신고시 납부
총 2,818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저중 환급 받을 수 있는 부가세는 어떤부분에서 정확히 어떤금액으로 환급 가능한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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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빼고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1,818원에서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1,000원을 빼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818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수입을 부가세 1000을 낼때 관세청 (인천세관, 부산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또 문의해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 duty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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