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빼고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1,818원에서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1,000원을 빼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818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수입을 부가세 1000을 낼때 관세청 (인천세관, 부산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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