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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낙지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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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타 회사 이직 면접을 봐도 되나요?

만약 재직중에 타 회사에 이직을 하고 싶은 경우가 생긴다면 근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스케쥴에 맞춰서 면접을 봐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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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에 물론입니다.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면접을 보러 가는 것은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직장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타 회사 면접에 응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연차 등 사용하여 타 회사 면접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타 회사에 이직을 하고 싶은 경우가 생긴다면 근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스케쥴에 맞춰서 면접을 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스케쥴에 맞춰서 면접을 봐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 재직 중 타 회사에 면접을 보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속중에 이직하는 사업장으로 면접을 보러 가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다른 회사 면접을 보아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회사의 규정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연차 등을 활용하여 타회사 채용면접에 응시하는 부분은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타 회사 면접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면접시간 사용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더라도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은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또는 조퇴 등의 방법으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함이 바람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외 시간에 타회사에 면접을 볼수는 있을 것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