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재직중에 타 회사에 이직을 하고 싶은 경우가 생긴다면 근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스케쥴에 맞춰서 면접을 봐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에 물론입니다.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면접을 보러 가는 것은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직장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타 회사 면접에 응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연차 등 사용하여 타 회사 면접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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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타 회사에 이직을 하고 싶은 경우가 생긴다면 근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스케쥴에 맞춰서 면접을 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스케쥴에 맞춰서 면접을 봐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 재직 중 타 회사에 면접을 보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속중에 이직하는 사업장으로 면접을 보러 가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다른 회사 면접을 보아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회사의 규정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연차 등을 활용하여 타회사 채용면접에 응시하는 부분은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타 회사 면접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면접시간 사용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더라도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은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또는 조퇴 등의 방법으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함이 바람직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외 시간에 타회사에 면접을 볼수는 있을 것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