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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77
순수한두견이27723.10.23

기존 사업자등록증 업태와 다른 수익활동을 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업으로 미디어 및 영상 제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스토어와 관련된 사업을 병행할 예정이 있어서

종목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중개업과 같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전자 상거래 도.소매 사업을 병행해도 괜찮을까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추후 세금 납부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별개로 동일 인물이 또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검색을 통해 알아본 내용도 있지만 전문가 분들의 답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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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추가를 하셨으면 상관없으며, 관련 불이익등은 없습니다.

    별개로 동일 인물이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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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현재 업태와 종목에 새로이 하려는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업태와 종목 추가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자체는 세금 부과와는 관련이 없으나 추가하는 업태/종목에서

    매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이는 법인세) , 지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하는 업종의 수입금액에서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과 다른

    업종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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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다른 업종을 하셔도 관계 없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은 복수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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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업종추가하는경우,

    다른업종도 추가로 영위가능합니다.

    사업자 1개로 복수의업종도 가능하고, 감면율이 다른 경우 구분기장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동일한 대표자가 복수의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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