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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목마른쏙독새245
목마른쏙독새245

계속 연락와서 차단햇는데, 이런것도 고소에 먹힐까여..?

DM으로 온거 상대방의 얼굴 사진 캡처하거나


상대방 별명 부르면서 "00이 가지고 다지면 되겟네~" 이런것도 고소 먹을까여...?


상대방은 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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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거나 특별히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사진 캡쳐행위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00이 가지고 다지면 되겟네~" 라는 발언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