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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웅그랭23.09.04

이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랜쳇에서 상대 상태 메세지가 가지 먹고 싶다 🍆 이길래 제가 가지말고 자ㅈ는 어때? 라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상대가 자ㅈ...? 이러고 카톡 아이디 준다고 해서 거기서 또 중딩이라 더 맛있을듯 이러고 상대한테서 카톡 아이디 받아서 카톡 했는데 상대가 본인 확인 후 고소선언하면서 랜쳇 내용과 고소장 비스무리한 모니터 찍어서 보내줬는데, 저런식으로 보내주는건 헌터 방식이 맞다고 봐야하는지 (고소 선언 후 즉탈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저정도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2.국내앱이나 커톡은 특정 빨리 된다고 하던데 (보통 3~4주라고 들음)

지금 현재 10주차면 고소 안당한게 맞다고 봐야하는지

3.만약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왜 되지 않는지

4.실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지

5.이제 안심하고 다른 글이나 이런거 안찾아봐도 되는지

6.카톡으로 넘어갔어도 랜쳇 회사에서 채팅 로그를 안보내주면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가서 특정이 불가능한지

이 6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때 듣고 무서워서 카톡은 즉탈 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아직도 떨리네요

(일부로 자ㅈ,ㅈ글자 지 맞는데 ㅈ으로 글 썼습니다 변호사님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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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단순히 1회적인 발언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보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일부러 합의를 노리고 접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신고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10주차가 지났다면 고소가 되지 않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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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자ㅈ는 어때", "중딩이라 더 맛있을듯"이라는 발언의 내용들을 보면, 성적추심이니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담당수사관이 업무량이 많아 해당 사건의 진행을 지연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0주차라고 하여 고소를 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확실하게 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질문자님 앞으로 고소가 들어와 수사중인 건이 있는지 문의보시기 바랍니다.

    4. 고소여부는 순전히 고소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10주차라면 고소를 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안했을 가능성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6. 로그를 안 보내주면, 수사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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