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법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 가능성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고, 귀하가 “폰섹” 제안을 한 사실이 문자로 남아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또는 성적 유인 행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나이가 실제로 만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령 확인이 중요합니다. “미자”라고 말만 했지 실제로 성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요구 상황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캡처를 보내고, “200~300만원 주면 취하하겠다”라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무고·공갈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본인이 성인이면서 미성년자라 속였다면 무고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우선, 상대방이 보낸 모든 대화 내용, 고소장 접수 캡처, 합의금 요구 발언을 증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는 경찰에 문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캡처 이미지를 보내는 경우는 조작된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실제 고소가 들어왔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조사 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정황도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 확인 절차가 수사기관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주의할 점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다면 형사적 위험은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금 주면 끝내자”라는 상대방 말만 믿고 개인적으로 금전을 송금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 속에서 대응하시고, 합의도 정식 변호사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면 고소가 진행될 수 있고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으므로, 우선 증거를 모두 보존하고 실제 고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