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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24.04.23

위자료 청구권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자료 청구권도 유책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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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명목의 금원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지 지급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돈 책임이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위자료는,

    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대방 역시 유책성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