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자료 청구권도 유책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명목의 금원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지 지급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돈 책임이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대방 역시 유책성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