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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혼하게 되는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피해 등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정신적 위안과 위자료 증액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재판에서 주요쟁점은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인데

    위자료도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원래 이혼시의 위자료는 유책성의 사유나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데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 인정되더라도

    3,000~5,000만원 이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현실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많았고,

    최근 재벌가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20억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기에

    향후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 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은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재판과 실무에서 널리 인정되는 제도이며,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 명확할수록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모든 이혼에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파탄의 원인과 경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전제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은 혼인 관계에서 부부가 상호 신의와 성실로 공동생활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부정행위, 폭언·폭행, 장기간의 유기 등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로 평가됩니다. 판례는 이러한 위법한 혼인 파괴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배상을 명하고 있습니다.

    • 판단 요소와 입증 구조
      위자료 인정 여부와 범위는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귀책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청구하는 측에서는 유책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과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문자, 녹취, 진단서, 주변 진술 등이 주요 자료로 활용됩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청구이므로 혼동하지 않고 구조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합의는 가능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중심으로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유책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유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위자료 지급 의무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