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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망둥어32
신속한망둥어3223.11.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문의

2023.05.01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으로 입사해서

2023.11.30 에 퇴사 예정입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서 퇴사를 하는건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현직장 입사 전 4대보험적용되는 직장에서 2년9개월동안 일했습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의 급여차이가

현저하게 나서.. 실업급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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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단하여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소득이 적다고 퇴사하는 거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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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깆, 계약만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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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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