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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망둥어32
신속한망둥어3223.11.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해당

2023.05.0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으로 일하기시작했고

2023.11.30까지만 하고 퇴사예정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구요

바로 전 직장에서 2년9개월동안 4대보험적용받고 일했습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의 급여차이가 많이나서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대상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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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등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2.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을 요하는 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전직장에 비해 현직장의 급여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건 자진퇴사이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