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등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2.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을 요하는 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