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남편 소유 주택을 당해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채무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여 남편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부인은 부담부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부인은 부담부증여를 받는 날(=부동산 증여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이 과정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신고납부를 마치시고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