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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배움
오늘도배움23.08.27

부동산 증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신고는 어디에 하는지,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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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남편 소유 주택을 당해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채무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여 남편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부인은 부담부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부인은 부담부증여를 받는 날(=부동산 증여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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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우권이전등기하고 취득세 납부

    2. 이전등기후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족관계등록부, 증여계약서 지참후 세무사

    사무실 방문후 수임계약후 증여세 신고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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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이 과정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신고납부를 마치시고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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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증여는 증여를 해주는 사람의 의도와 받는 사람이 그 의도를 수용함으로써 진행가능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등기 접수등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며,

    그와 관련한 세금 신고는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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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취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증여세 역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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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증여등기를 하시려면 취득세(약 시가의 4%)를 납부하셔야 하며, 등기 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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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위해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사전에 상당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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