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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청가뢰197
깍듯한청가뢰19723.03.07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 직장에서 22년10/31일에 퇴사했습니다.

실제 근무는 20년도부터 했지만 22/ 1 / 1 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했고

그 이전 직장은 9년정도 다녔습니다.

만약 건설계약직을 3개월다닌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된다면 이전에 9년간 다녔던 회사의 기간도 포함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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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실제 근무일인 20년도부터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9년직장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3. 마지막으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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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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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때, 9년 다닌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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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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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 사업장에 대해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해당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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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결국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보게 되므로

    180일 이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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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과거 3년분은 소급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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