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실제 근무는20/01/01 부터했지만 고용보험은 22/01/01부터 가입한상태고 그 이전 직장은 9년 8개월정도 재직하다 퇴사헸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전해듣기론 계약직을 3개월 이상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해서 건설계약직에서 3개월 일하고 나오려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노무사분들의 고견여쭙니다.
그리고 수급이 가능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계산방식도 궁금합니다.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9년일한 직장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자발적 이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해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용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1개월 이상 근무이므로, 1개월 이상만 재직하면 됩니다. 주 40시간을 일해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일액은 1일 하한액 61,568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이직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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