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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청가뢰197
깍듯한청가뢰19723.03.07

본문의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전 직장에서 22/10/31에 자발적퇴사를 했습니다.

실제 근무는20/01/01 부터했지만 고용보험은 22/01/01부터 가입한상태고 그 이전 직장은 9년 8개월정도 재직하다 퇴사헸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전해듣기론 계약직을 3개월 이상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해서 건설계약직에서 3개월 일하고 나오려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노무사분들의 고견여쭙니다.


그리고 수급이 가능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계산방식도 궁금합니다.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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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9년일한 직장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자발적 이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해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용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1개월 이상 근무이므로, 1개월 이상만 재직하면 됩니다. 주 40시간을 일해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일액은 1일 하한액 61,568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이직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