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22/10/31에 자발적퇴사를 했습니다.
실제 근무는20/01/01 부터했지만 고용보험은 22/01/01부터 가입한상태고 그 이전 직장은 9년 8개월정도 재직하다 퇴사헸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전해듣기론 계약직을 3개월 이상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해서 건설계약직에서 3개월 일하고 나오려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노무사분들의 고견여쭙니다.
그리고 수급이 가능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계산방식도 궁금합니다.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