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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5.3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7월~22년 8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4월까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종료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개인사정이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최근 계약직이나 권고등의 이유로 1개월 일하고 사직을 당하면 전전 경력까지 포함하여 총 7개월이니 실업급여요건에 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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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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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면 일단 사유가 충족됩니다.

    그리고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선생님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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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이후 계약직 근무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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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는 7개월 근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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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두 사례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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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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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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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의 근무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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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최종 퇴사 시 계약만료가 맞으며,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에서 피보험 단위기간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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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에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이 종료(비자발적 퇴사)된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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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현재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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