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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사마귀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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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임대시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공유자 6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지분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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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토지임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민법 제263조 후문),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으나(민법 제264조), 공유물 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 법 제265조 본문).

      공유부동산의 경우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유지분의 과반을 넘는다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