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임대시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공유자 6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지분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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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토지임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민법 제263조 후문),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으나(민법 제264조), 공유물 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 법 제265조 본문).
공유부동산의 경우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유지분의 과반을 넘는다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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