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들과 층간소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과거에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올라갔었다고 하니까 한 지인이 요즘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올라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윗집에 올라가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단지 윗집에 올라가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찾아오는 것을 거부함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1~2회 정도 불편함을 호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것만으로 법적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윗집을 찾아가는 게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윗층 방문 시 윗층 거주자와 다툼이 생길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층간소음에 항의하여 윗집에 가서 폭언을 반복하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항의 등의 방문 자체가 범죄로 보아 이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으로 모욕이나 폭행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