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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메추리286
특출난메추리28624.04.23

예비군에 야간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당!!

저는 일주일을 다 야간으로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국가에 부름인 예배군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출근을 못하는데 야간수당을 못받나요??

그리고 공휴일등 국가에서 지정해놓은 빨간날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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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을텐데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비군이 주간이라면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공휴일(빨간날)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야간근로를 하지 못한 때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고,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