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에 야간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당!!
저는 일주일을 다 야간으로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국가에 부름인 예배군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출근을 못하는데 야간수당을 못받나요??
그리고 공휴일등 국가에서 지정해놓은 빨간날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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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비군이 주간이라면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공휴일(빨간날)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야간근로를 하지 못한 때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고,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