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기 101254-1077, 1992.07.28.)도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 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으로 보고 있어 주간훈련 이후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로 누적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사업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