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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8.13

예비군으로 출근 못하면 주휴와 연차 못받나요?

예비군은 국가에서 불러서 가는건데 불이익 받나요?

하루 빠져서 주휴랑 연차 빠지면 너무 손해가 큰거 같아요

"시급제" 근로자면 유급처리는 못 받는 건가요?

아무래도 공휴일 근로 안할 때는 유급 안받는거보면 이거도 비슷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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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결근할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주휴나 연차휴가 산정시에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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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일 역시 유급휴일이 되어야 하며 주휴랑 연차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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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예비군 훈련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며,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부득이 출근하지 못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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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 방식이 시급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비군훈련 참가 시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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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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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예비군 동원 등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이 때 근로일과 근로시간의 필요한 범위에 그치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여 유급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랑 연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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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휴무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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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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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을 간다는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주휴를 공제한다면 위법한 불리한 처우를 한것이 되기 때문에 유급처리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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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일은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한다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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