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예비군 동원 등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이 때 근로일과 근로시간의 필요한 범위에 그치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여 유급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랑 연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휴무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