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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무희새27
다부진무희새2723.11.28

재산압류 당한 배우자의 채무를 같이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며 아버지의 채무와 관련해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넉넉치 못한 가정형편이었지만, 저 혼자 서울로 상경해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용돈 일절 받지 않고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생활중입니다.


간간히 아버지에게 연락이 올때마다 10만원 많게는 50만원씩 빌려드릴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께 전화가 오셔서 자신의 모든 통장과 카드가 정지 되었고, 재산이 압류 되어 집도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며 알고 있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방에서 두분이서 생활중이시며, 거주중인 집은 아버지 명의의 자가입니다.


저희 집의 시세는 3억 7천 즈음 되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은행의 근저당권설정은 채권최고액 3억 4천만원

아빠 친구의 근저당권설정은 채권최고액 5천만원

으로 확인됩니다.


재산 압류를 하게되면 아버지 명의의 집과 공동재산(냉장고와 티비 등) 이 압류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며 합의 의혼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재산압류가 되면 저희 어머니도 빚을 부담해야하나요? 이혼을 해도 빚을 같이 부담해야하나요?


저는 아버지에게 너무 화가나지만, 아무 죄 없는 어머니가 빚덩이에 앉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집처럼 아버지가 재산압류가 되었을때 어머니가 아무 손실을 가지지 않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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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한 채무라거나 어머니가 보증을 선것이 아닌 한 아버지의 채무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추심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빚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별도로 연대보증 등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어머니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이 추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의 아버지는 별도로 파산 등의 절차를 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채무 역시 개개인이 지는 것이지 가족이라고 하여 부모나 배우자의 채무를 연대하거나 대신 변제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