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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갈기쥐71
의연한갈기쥐7121.08.22

성인인데 가정폭력아버지에게 부모님이혼시 돈을 받을 수있을까요?

현재 대학생이고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데 취직도못했고 등록금도 빚이있어 아버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만하는상황입니다. 아버지 외벌이라 지금 등록금과 용돈등을 받아 생활하고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아버지는 한푼도 주지않겠다며 알아서 살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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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이미 성인이라면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질문자분의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질문자분을 지원해주지 않는한 질문자분 아버지에게 등록금 대납과 채무변제를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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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성인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외 양육비 등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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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이 된 경우이므로 양육비 등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명확하게 자녀가 이혼하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 금전적 청구를 할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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