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시는분이 개인적인 업무로 당분간 운전할 일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차를 타인에게 렌트 하려고 하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이 개인적인 업무로 당분간 운전할 일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차를 타인에게 렌트 하려고 하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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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 렌트업 관련 허가 없이 대가를 받고 렌트하는 건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받지 않고 업으로 하지 않고 빌려준다면 일회적인 행위의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렌터가 업체가 아닌 이상 개인간의 차량 렌트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개인 자동차(자가용)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