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형님께서 돈이 된다고 개인차를 렌트를 하자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아는 형님께서 용돈벌이 하라고 개인차를 안쓸때 개인렌트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불법으로 적용이 되나요?
당연히 하면 안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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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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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 차량의 렌트는 불법이며 당연히 하시면 안됩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전용 승용차를 렌트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빌려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차량으로 렌트사업을 하면 여객운수사업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