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님께서 돈이 된다고 개인차를 렌트를 하자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아는 형님께서 용돈벌이 하라고 개인차를 안쓸때 개인렌트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불법으로 적용이 되나요?

당연히 하면 안되는 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 차량의 렌트는 불법이며 당연히 하시면 안됩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전용 승용차를 렌트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빌려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차량으로 렌트사업을 하면 여객운수사업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