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자에게도 개산지급금이라고 파산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있으나, 개산지급금의 지급액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상배당률은 파산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의 현황, 재산관리 및 처분의 진행 상황, 부인권 행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산지급금은 채권자마다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예금자처럼 일류적으로 5천만원식의 보호기능을 갖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 금융기관에 1억원의 채권이 있고, 예상배당률이 50%라고 가정하면,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원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1이 경우,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따라 나머지 5천만원을 배당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