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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12

구상권 행사에도 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피해가 발생했을 시 보험회사에서 선지급 하고 피해를 준 가해자에 구상권을 청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상권 행사에도 시효가 있나요? 있다면 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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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금 소멸시효는 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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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상권 역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인 경우라면 사건이 있은날로부터 10년,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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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될 것이나,

    구상권이라는 점에서 상사시효 5년이 아니라 10년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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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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