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행사에도 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피해가 발생했을 시 보험회사에서 선지급 하고 피해를 준 가해자에 구상권을 청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상권 행사에도 시효가 있나요? 있다면 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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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금 소멸시효는 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상권 역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인 경우라면 사건이 있은날로부터 10년,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계산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될 것이나,
구상권이라는 점에서 상사시효 5년이 아니라 10년이 적용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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