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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럴때도 줘야하나요? 밑에 질문 3줄요약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황스러운 일을 당해 질문 올려봅니다.
제가 지금 가게를 운영중인 상가 세입자로 들어온지 일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한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일년전 현 가게를 볼 수 있냐고 물어봤던 중개업자였습니다.
해당 매물 계약을 했냐며 제 행동이 법에 저촉된다며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던 것이 그 당시를 떠올려보면
얼마 되지않는 계약금 때문인지 그때 당시 연락했던 많은 중개업자들이
제 전화나 문의에 건성이라는 기분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업체에 문의를 하고 있었고 이 A업자와는
매물 볼 수 있냐 얘기만 오갔었고
업자를 만난적도 매물을 보여준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인 중 최근에 계약을 맺은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계약을 맺은 B업자를 찾아가
상담중 지금 해당 매물이 직거래가 되니 그냥 직거래를 하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첫 부동산 거래였고 부동산이 개인간에 거래가 되는줄도 몰랐었습니다.
그래도 B업자분께서 도움을 주셔서 거래는 좋게 성사됐고 일년가까이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A업자로 부터의 연락을 받고 제 행동이 법에 저촉되고 50만원을 보내라는 얘기를 듣고
반이라도 보내라는 말에 20만원을 보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찾아본 바로는 2021년 기준 임대차 기준 5천만원 이하 거래일시 20만원으로 한도가 지정돼있다고 확인했는데 50만원을
요구한건 일반인을 상대로한 사기 아닌가요?
2.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상황이 중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3. 해당 매물은 A업체 뿐 아니라 타 업체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B업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