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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고양이235
덕망있는고양이23521.05.12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럴때도 줘야하나요? 밑에 질문 3줄요약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황스러운 일을 당해 질문 올려봅니다.

제가 지금 가게를 운영중인 상가 세입자로 들어온지 일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한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일년전 현 가게를 볼 수 있냐고 물어봤던 중개업자였습니다.

해당 매물 계약을 했냐며 제 행동이 법에 저촉된다며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던 것이 그 당시를 떠올려보면

얼마 되지않는 계약금 때문인지 그때 당시 연락했던 많은 중개업자들이

제 전화나 문의에 건성이라는 기분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업체에 문의를 하고 있었고 이 A업자와는

매물 볼 수 있냐 얘기만 오갔었고

업자를 만난적도 매물을 보여준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인 중 최근에 계약을 맺은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계약을 맺은 B업자를 찾아가

상담중 지금 해당 매물이 직거래가 되니 그냥 직거래를 하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첫 부동산 거래였고 부동산이 개인간에 거래가 되는줄도 몰랐었습니다.

그래도 B업자분께서 도움을 주셔서 거래는 좋게 성사됐고 일년가까이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A업자로 부터의 연락을 받고 제 행동이 법에 저촉되고 50만원을 보내라는 얘기를 듣고

반이라도 보내라는 말에 20만원을 보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찾아본 바로는 2021년 기준 임대차 기준 5천만원 이하 거래일시 20만원으로 한도가 지정돼있다고 확인했는데 50만원을

요구한건 일반인을 상대로한 사기 아닌가요?

2.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상황이 중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3. 해당 매물은 A업체 뿐 아니라 타 업체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B업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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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용을 읽어보니 해당 중개인은

    상당히 질이 안 좋은 사람같네요

    20만원도 줄 필요가 없는데

    질문자분이 그래도 어느정도는

    그 중개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신것 같으시네요

    중개인은 법정 수수료 이외

    추가적으로 부당한 금전적 요구할 시

    중개인 자격 박탈도 됩니다

    혹시 녹취되었다면

    오히려 그 중개인에게 전화해서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다면

    치명적인 압박이 되겠죠

    그러고 돈을 돌려 달라고 하세요

    중개 수수료는

    중개의 모든 과정을 완료하였을 때

    그 댓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추후 가게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기에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법정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면

    추후 가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써 달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금전 요구를 했다고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면 1천만원의 벌금과 1년의 징역 그리고 신고한사람에겐 포상금과 업주는 부동산자격정지 처분입니다

    1년이 지났건 2년이 지났건 거래를했다는 자체에서는 5년이상 보관을해야하기때문에 증명이될순있지만

    실제로 드린 금액이 거래당시 거래수수료가 많이받았다는게 확실해야합니다

    근데 웃긴게..A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를한게 아니라 B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를했는데 왜 A가 돈을 받아갑니까??

    저는 이부분이 심히 거슬리는부분인데

    매물을 보여주고 안보여주고상관이없을뿐더러

    직접 집주인과 계약을할수도있는부분에서 어휴....

    무슨법이 위촉되는지 저도참 궁금하네요;;


  • 말도 안되는 일을 당하셔서 속상하시겠네요

    만약 님이 A 부동산하고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 했고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시

    책정된 중개보수의 50%범위 내에서 지불을 해줘야 하는건데

    A 부동산 하고는 통화만 하신거고 매물을 본 적도 만난적도 없다고 하셨으니 A 부동산이 중개를 했다고 할수 없고 전속 중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속 중개 계약 위반시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 합니다

    지금 A부동산과 같은 동네에서 매장을 운영하시는거면 더 신경이 쓰이시겠네요

    저라면 20만원은 포기 하는 대신 A 부동산에 가서 이상황에서 왜 돈을 요구 했는지 따져 물을거 같습니다

    그때 A 부동산에서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신고 한다고 하세요

    20만원보다 몇백배의 피해를 A 부동산은 입게 될거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법률구조공단이나 국토부 고객센터에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 직접 중개 계약을 했을때만 중개 수수료를 주시면 되구요

    여러 부동산을 돌아보고 맘에드시는 곳에서 계약 진행을 하신거같은데 그럴경우에는 A부동산에는 수수료를 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법도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만원보내셨다고 하시는데 단돈 만원도 안주셔도 됩니다

    관할 구청에 A부동산 신고하세요

    중개 수수료라는건 직접 물건을 보여주고 말그대로

    부동산 직인 들어가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문제 발생시 중간에서 조율과 책임을 져야하기에 수수료를 받는건데

    질문 내용상에는 그냥 쉽게 말해 사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