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지원시 채용공고에 적혀있던 복지항목을
근로계약서상에 더 구체적으로 적어서 도장을 찍었는데
막상 입사해보니 대표가 사전에 언급 없던(계약서에도 적혀있지 않은) 여러가지 조건을 달며 약속했던 복지를 지키지 않습니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복지항목을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이며, 임금에 해당할 경우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역시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근로계약서 명시 사항이며 실제 근무 시 근로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요청하거나 근로계약관계 즉시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회사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복지항목을 기재한 때는 이를 근거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은 떄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복지항목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