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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고라니27
빼어난고라니2723.05.09

근로계약서상 복지항목을 안 지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입사지원시 채용공고에 적혀있던 복지항목을

근로계약서상에 더 구체적으로 적어서 도장을 찍었는데


막상 입사해보니 대표가 사전에 언급 없던(계약서에도 적혀있지 않은) 여러가지 조건을 달며 약속했던 복지를 지키지 않습니다.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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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복지항목을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이며, 임금에 해당할 경우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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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역시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근로계약서 명시 사항이며 실제 근무 시 근로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요청하거나 근로계약관계 즉시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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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회사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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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복지항목을 기재한 때는 이를 근거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은 떄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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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복지항목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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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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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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