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지원시 채용공고에 적혀있던 복지항목을
근로계약서상에 더 구체적으로 적어서 도장을 찍었는데
막상 입사해보니 대표가 사전에 언급 없던(계약서에도 적혀있지 않은) 여러가지 조건을 달며 약속했던 복지를 지키지 않습니다.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