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을때 협의 이혼 얼마나 걸리나요

자녀가 없고 협의 이혼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성격차이로 이혼 하게 되면 부부 공동 재산이 아파트 인데 반이 대출일 입니다.

남편이 필요해서 대출 한 경우 입니다.

어떻게 재산 분할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소요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2&cciNo=2&cnpClsNo=1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이혼이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 도과 후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남편이 사적인 사유로 대출을 한 것이라면, 이를 제외한 부동산만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