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 도과 후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남편이 사적인 사유로 대출을 한 것이라면, 이를 제외한 부동산만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