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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지하철 내에 지상으로 출입하는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밀고 나가면서 잡고 있던 출입문을 놧는데 뒤따라 오던 사람이 문이 쌔게 닫히는 바람에 얼굴에 부딪혀 다치고 말았습니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지하철 내 지하 상가에서 밖으로 출입하는 밀고 나가는 유리문을 통과 하다 밀고 나갔던 유리문을 놓는 순간 쌔게 닫히면서 휴대폰을 보고 뒤따라 오던 행인이 그만 닫히는 문에 얼굴을 부딪혀 고통을 호소 했습니다.다친 이는 앞서 가던 사람 탓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고의 탓이 앞서간 사람이 문을 쌔게 놔서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누구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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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을 열과 나가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는 사람이 유리문에 충돌한 경우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을 보지 않고 따라오는 사람의 과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앞에 나가는 사람이 고의로 문을 쎄게 밀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의 과실을 따질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문 열림과 닫힘 정도라면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사람이 뒷사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을 놓은 것이라면 손을 놓은 것만으로 앞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뒷사람이 전방주시를 안한 상황이라면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에 사람이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문을 놓은 사람과 휴대폰을 보다가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뒤따라 오던 사람 모두에게 과실이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뒤의 사람 역시 휴대폰을 보면서 전방을 주의하면서 보행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는 점에서 앞선 사람과 함께 과실에 대해서 일정 비율 과실 상계가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하여 과실 비율 등을 정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