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죄가 성립하려면 직접적으로 저한테 피해가 가야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한테 피해는 주지않았지만 사기를 주려고 하는것이 명확해서 사기죄로 성립해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이에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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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가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기미수죄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는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아직 피해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도 기망행위로 편취를 시도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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