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고소가 성립될까요???
제가 사기꾼한테 패드립이랑 욕설좀 하긴했는데 사기꾼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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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드립과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인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욕설과 패드립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으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