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건축물 있는 다가구 전세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반건축물 있는 다가구 건물 관련 전세대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분이 다른 층 위반건축물이 있지만 제가 쓰는 층은 문제가 없어 전세 대출이 나올거라 하여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은행에 가보니,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주택 문제로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을 반환하는 특약을 걸어두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주택 문제로 대출이 안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대출불가 결과까지 기다려야할까요?
대출 결과가 확정날때까지 3주정도는 걸릴텐데
그동안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으니 임대인은 빠르게 다른 계약자 알아보고
임차인인 저는 현재 계약금은 돌려달라고 하는게 양측 다 이득일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법에 제한은 없겠으므로 우선 사실그대로를 임대인에게 전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은행직원이 이야기했다고 하시고 반환을 구해보시면 되겠으며, 만약 말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엔 정식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거절되었다는 내용을 확인시켜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