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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멋돼지267
노련한멋돼지26721.06.03

밑에 집에 비가 샌다고 보상을 원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년 4월에 5층 빌라에 입주를 하였습니다.(현재 5층거주 중)

21년 5월에 4층에 사시는 분이 연락이와서 안방 천장에 물이 샌다...

5층 베란다 공사건때문에 그런거니 조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제가 현재 사는 곳 이전 집주인과 4층사람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1.이전 집주인이 베란다 확장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이후 4층사람이 안방 천장에 물이샌다며 조취를 취해달라고 항의

3.이전 집주인이 베란다쪽 보강공사를 진행

4.보강공사 이후 4층사람이 법원에 고소하여 재판 진행(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5.재판결과 이전집주인이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듯하니 100만원 변상하라고 판결

6.100만원 4층사람에게 지급해주고 종결(18년 12월)

그 이후 19년 1년 동안 아무말 없었고 제가 20년 4월에 이사 오고 아무말 없다가 21년 5월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조치 취해달라 안그럼 법적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전 집주인과 상황 파악을 위해 통화하면서 이전 집주인도 이야기했지만 4층 안방에 물이 새는게 \

베란다 확장공사랑 관련이 없는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건축공사를 6년을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관련성이 없어보입니다.

부동산 쪽에 알아보니 이사 전에 일어난 건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명시를 안해놓으면

지금 현재 거주중인 사람이 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도 하고

이미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도 하고....

우선 저는 본인 집 안방 천장에 비가 새는부분에 대해서는 4층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집주인과 4층 사람 법적 다툼에서는 이 부분이 정확히 입증이 안됐음에도 법원에서 판결을 저렇게 내림)

법적으로 처리된 건에 대해서 재 보상을 청구 할 수 없는게 맞는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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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집주인의 베란다 확장공사로 인하여 이미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또다시 누수가 발생했다면 ① 우선 누수가 발생한게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② 누수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전 집주인과 4층 사람 법적 다툼에서는 이 부분이 정확히 입증이 안됐음에도 법원에서 이전 집주인에게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입증이 안되었다면 청구기각입니다). 이전 집주인에게 소송기록, 최소한 판결문이라도 받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