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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구
190구23.11.25

공중화장실에서 문 잠금고 성행위를 했을 경우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애인과 성관계는 아니고 성행위를 했는데 이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로 기소가 되나요? 아직 성년이 아니어서 너무 걱정되어서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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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연음란죄는 다수인이 실제로 목격할 수 있었는가, 목격하였는가와 별개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가 되었다면 초범,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을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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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문을 잠근 상태에서는 "공연히"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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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만한 요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라도 공중화장실 내 칸에서 문을 잠그고 성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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