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문 잠금고 성행위를 했을 경우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애인과 성관계는 아니고 성행위를 했는데 이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로 기소가 되나요? 아직 성년이 아니어서 너무 걱정되어서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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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연음란죄는 다수인이 실제로 목격할 수 있었는가, 목격하였는가와 별개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가 되었다면 초범,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을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문을 잠근 상태에서는 "공연히"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만한 요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라도 공중화장실 내 칸에서 문을 잠그고 성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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