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성적욕망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애초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의 신설 목적은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침입해 배변하는 모습이나 씻는 모습,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훔쳐보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