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문의
공중여자화장실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해서 경찰조사에 다녀온 상태입니다. 문은 잠구었고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혐의라고 통보받긴했는데 애초에 이 사건이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대로 경찰에서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성적욕망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애초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의 신설 목적은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침입해 배변하는 모습이나 씻는 모습,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훔쳐보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 음란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혐의도 경미한 편이기 때문에 자백,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목적의 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의도한 행위였어야 합니다.
남녀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누군가에 대한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범죄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불송치 또는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보다는 검찰이 법리적인 판단을 심도있게 하겠으므로 경찰이 기계적으로 판단하여 송치하더라도 검찰에서는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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